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07 15:23
'정준영 단톡방' 피해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준영·최종훈 등을 고소할 예정이다. (사진=JTBC 캡처)
가수 정준영(위쪽)과 최종훈(아래쪽).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만취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의 선고공판을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두 사람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기일이 연기됐다.

정 씨와 최 씨 측의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 씨는 이에 더해 7일 선고공판 직전 피해자와의 합의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바로 선고가 어렵다"면서 "현재 기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양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훈이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기를 신청했다. 정준영 피고인의 피해자도 선고 연기에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정 씨와 최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같은 해 3월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 씨는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와 최 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 회사원 권모 씨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에 대해선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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