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5.07 17:24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동안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해당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와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광명시청 세원관리과 재산세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 부과되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에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세원관리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착한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에 큰 힘을 주고 희망을 주신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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