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5.07 17:19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오는 6월 1일까지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난해까지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받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지자체가 직접 신고 받도록 전환된데 따른 조치다.

시는 민원 방문이 많은 5월 확정신고 기간에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사업자 및 종교인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외에도 종합소득세까지 신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타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6월 1일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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