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5.07 17:06

시민당, 민주당으로 흡수 합당 의결…"모든 절차 15일 이전 완료"

양정숙 당선인.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정숙 당선인.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시민당은 7일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양정숙 당선인 제명을 최종 의결했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윤리위 회의에서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오후 3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당선인을 최종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은 양 당선인의 자진사퇴를 요구해왔지만, 양 당선인이 이를 거부하자 그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양 당선인 역시 이에 불복해 지난 4일 재심을 청구하고 시민당을 맞고소했다.

시민당은 양 당선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이날 오전 윤리위를 열어 그의 소명을 다시 들었다.

양 당선인은 이날 윤리위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 전에 다 소명돼서 당선까지 됐는데, 그때는 전부 다 입증됐다고 하고 당선 이후에는 '그땐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당헌 당규상 재심 회의에는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들을 이유와 근거가 없으나 당선인이 강하게 추가 소명을 요청해 출석하게 해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전 소명 내용과 달라진 바가 없고, 재심 신청서와 재심의견서 등을 검토해보아도 1차 윤리위 결과와 판단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어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양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2016년 총선 때보다 43억원 증가한 규모인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증식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시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으로 흡수 합당 하기로 의결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당헌 당규상 합당에 관한 의결 권한은 당 대회 또는 최고위에 있으나, 당 대회 소집에 필요한 대의원이 현재 미구성 상태로 당 대회 조기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고위에서 합당 관련 의결 권한을 대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당에 대한 모든 절차는 15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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