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07 18:09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인 최승우 씨, 고공농성 풀어
관련 청문회는 '개최하되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
조사기간, 개정안 '4년'에서 통합당 요구대로 '3년 간'으로 단축

지난 5일부터 국회의원회관 캐노피에서 고공 단식농성을 벌이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인 최승우 씨는 여야가 7일 '과거사법 국회 통과를 전격 합의'함에 따라 국회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왔다. (사진=YTN뉴스 캡처)
지난 5일부터 국회의원회관 캐노피에서 고공 단식농성을 벌이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인 최승우 씨는 여야가 7일 '과거사법 국회 통과를 전격 합의'함에 따라 국회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왔다.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는 7일 인권유린의 대명사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방안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채익 미래통합당 간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향후 열릴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부터 국회의원회관 캐노피에서 고공 단식농성을 벌이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인 최승우 씨는 여야가 과거사법 국회 처리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국회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왔다. 최 씨의 고공농성 해제를 주도한 김무성 의원은 "과거사법의 내용은 여야가 (이미) 합의를 봤지만 절차상 문제로 시간이 걸렸다"며 "국회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법'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 국회 본회의 일정 조율을 거쳐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통합당의 요구대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임위원 3인(대통령 지명1인·국회추천 2인)을 포함 9인(대통령 지명1인·국회추천 8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추천 8인에 대한 교섭단체별 추천도 여야 각 4인·상임위원 수도 여야 각 1인으로 맞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위원 수를 현행법과 같이 15명(국회 선출 8명·대통령 지명 4명·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정했으나 미래통합당은 대통령 지명 비율을 줄이고 여야가 동일하게 4명씩 추천하는 수정의견을 고수했다. 2기 진실화해위에 대한 정부·여당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도록 수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청문회 도입'을 신설했으나 통합당은 이에 반대하며 '청문회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결국, 합의안에서는 '청문회를 개최하되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래통합당이 요구한 조사기간 단축도 받아들여졌다. 조사기간은 개정안의 '4년'에서 통합당 요구대로 '3년 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기간 연장도 '2년'에서 '1년'으로 했다.

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이어도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도 통합당 요구를 수용해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수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