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07 18:33
(사진=장용준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 캡처)
래퍼 노엘(장용준). (사진=장용준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20·본명 장용준)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 씨가 초번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제 운전한 사실을 속이려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해 범인 도피 등 혐의를 받는 A씨(29)는 벌금 500만 원, 사고 당시 장 씨와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B씨(25)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장 씨는 최후변론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으로 피해 입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사고가 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 잘 지키고 사회적 책임 다하며 살겠다"고 얘기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이후 지인 A씨가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