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5.08 12:04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재난기본소득(선불카드 및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8월까지 ‘지역화폐 거래 차별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용자에게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 값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등 바가지요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부당수수료 요구 및 가격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한인 8월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물가모니터요원 6명과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했다.

광명시는 시민 제보 및 조사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 사례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 시 지역화폐 가맹점 해지,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 지방세 세무조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바가지요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기 떄문에 높은 시민의식으로 현명하게 소비하고 거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기준으로 광명시민 전체의 86.7%인 27만4000여명이 411억여원의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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