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08 14:48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YTN뉴스 캡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된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정 교수는 1심 구속기한(6개월)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다.

다만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이 포착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만료를 앞둔 지난달 29일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구속기한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됐으며, 11월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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