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5.08 16:23

"18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 시작…조례 개정 통해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김보라 안성시장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성시가 8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은 김보라 안성시장과 관련 공무원, 지역 언론인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방역수칙을 엄수하고 진행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날 “안성시 8만1567 전체 가구에 대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시의 부담금 6.415%에 대해 추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농민, 중소기업인, 실직자 등을 위한 맞춤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성시는 이를 위해 1회 추경에 반영된 459억원 편성에 이어 613억원 규모의 두 번째 코로나 추경 예산안을 지난 4일 의회에 제출했다.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정부 지원액이 87.170%, 경기도가 6.415%, 안성시가 6.415%를 부담하게 된다.

시는 경기도와 함께 1인당 3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이미 지원 중으로, 정부의 기준 지급액인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에서 12.83%가 공제된 1인 가구 34만8680원, 2인 가구 52만3020원, 3인 가구 69만7360원, 4인 이상 가구 87만17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민은 1인 가구 29만8000원, 2인 가구 62만3000원, 3인 가구 94만7000원, 4인 가구일 경우는 127만1000원을 각각 더 받게 되는 셈이다.

김보라 시장은 “취약 계층 1만694 가구에게는 지난 4일, 약 42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하나로마트 사용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과의 사용처가 달라질 경우, 소비자의 혼란을 우려해 경기도의 지침대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안성신문 A기자는 “긴급재난지원금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하나로마트의 사용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며 농협 조합장님들도 동의해주셨지만 면 단위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고자 장고 끝에 하나로마트 사용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내 동네 작은 가게들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보라 시장은 정부도 지자체도 코로나19 대응이 처음이었기에 초기 사용처, 대상자 선정 등에 혼선이 있었음을 사과하고 “이제는 조심스럽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간다는 신념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월 18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돕고,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결코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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