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08 16:10

환경단체들 "매립지 지역주민 위한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기금 써야"

환경단체인 글로벌에코넷의 김선홍(왼쪽 세 번째) 상임회장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대표들이 7일 인천시청 앞에 모여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의 행정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글로벌에코넷)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환경단체인 글로벌에코넷의 김선홍 상임회장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이하 매립지특별회계)을 제멋대로 펑펑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이 집행한 매립지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이나 주민 지원사업'에 쓰도록 세출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은 2018년 청라복합문화센터 75억, 2019년 청라 3동행정복지센터 70억, 원당복합체육관 173억, 불로복합체육관 190억, 가좌복합체육관 90억, 석남유수지차집관공사 33억, 가좌하수 전처리 18억, 가좌하수 차집관 14억 심지어 도시철도 검단연장 19억을 집행했다"고 힐난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글로벌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서구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 친환경추진국민운동본부 등 환경·시민단체들이 모여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매립지특별회계는 2016년 12월 사용을 종료해야 할 수도권매립지를 2015년 6월2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변경해 4자 합의하면서, 폐기물반입수수료 50% 가산금과 기존에 확보된 경인아라뱃길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인 매각대금을 합해 편성한 재정을 일컫는다. 

매립지특별회계는 매립지 환경 간접영향권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키로 4자 협의체가 합의한 기금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0억, 2015년 140억, 2016년 1392억, 2017년 1033억, 2018년 1134억, 2019년 756억의 도합 4655억이 적립됐다.

이런 가운데,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2020년 매립지 특별회계 집행계획에는 검단15호, 17호 공원조성에 105억을, 도시철도 검단연장에는 91억을, 가정1·2동 행정복지센터 100억을, 매립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0억을,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는 40억 등 일반 예산으로 책정돼야할 예산들이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 등에서 매립지 특별회계로 펑펑 썼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매립지특별회계를 전용했다"며 "인천시의회 및 인천시 서구 의회가 묵인·방관한 의혹이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인천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및 서구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를 통해 매립지특별회계와 정책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보영 친환경추진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사업비 집행에서 일반회계로 사용해야 할 사업비까지 전용해 본 특별회계로 충당하려 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면서 "매립지 주변지역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인천 서구 주민은 매립지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며 "매립지는 반경 가까운 지역들의 대민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 매년 지원되고 있어 혜택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사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매립지가 정한 반경 거리제한의 대상지역이 아닌 가까운 지역에도 분명히 미세먼지는 물론 악취 및 분진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데도 인천 서구보다도 훨씬 먼 경기도 김포시 일원에도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는 곧 서구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강승호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 회장도 나섰다. 그는 "그동안 검단에서 살면서 검단의 발전과 신도시 개발하는데 주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해 고민하던 중 검단지역과 연계된 각종 문제들이 발생했다"면서 "매립지특별회계는 누가 보더라도 매립지 사용 연장에 의해 조성된 조건부 재원이기에, 매립지 지역주민을 위한 주변 환경개선 및 편익 사업 등에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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