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5.08 18:35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의 란샤 정보기술유한회사와 벌인 '미르의 전설3'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가 지난 7일 란샤가 제기한 미르3 관련 중재에서 위메이드 측의 IP 권리를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란샤는 지난 2017년 8월 위메이드가 미르3 관련 계약을 자회사 '전기아이피'로 이전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란샤가 청구한 내용을 기각하며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의 미르3 계약 권리 및 의무를 정당하게 이전 받았다고 인정했다.  

퍼블리싱 계약 건에 관해서도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 측은 란샤가 지난 2017년부터 로열티 리포트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감사 요구에 대해서도 거절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문제를 두고 란샤가 미르3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거나 파쇄할 항목의 리스트 및 진행 스케줄 제출, 상표·오리지널·로컬라이즈 게임 관련 문서 반환, 게임 소스코드 사용 중단 등을 명령했다. 

더불어 란샤의 로열티리포트 상 최소 손해배상금과 법률 비용을 합한 약 470만 달러(한화 약 58억원)를 전기아이피에 지급하라고 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중재 판결은 법적 책임을 확인하는 단계라 이후 손해산정 단계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싱가포르 중재 절차는 이어지고 있고 결과도 나오고 있다"며 "미르의 전설2 중재 재판에서도 법과 계약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 지우링 등과 벌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위메이드의 미르2 관련 소송은 앞으로도 2건 정도 남아 있으며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중국 내 저작권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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