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10 14:57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
최대 90% 인건비 및 1억 사업개발비 지원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5월11일부터 25일까지 2차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제1차 공모를 통해 125개 기업에 298명의 인건비와 118개 기업에 25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공개 모집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9.955%)를 지원한다.

지원 개시일로부터 1년 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 연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인증 및 지정받은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다만 2019년부터 인증 및 지정 받은 인증 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로, 고용 인력의 지원 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공개모집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신청하면 된다.

도는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시·군),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 7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할 시·군을 통한 개별 통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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