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5.10 14:31

‘착한 임대인 건축물분 재산세’ 임대료 인하액 따라 100만원까지 감면
‘포항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 면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한다.

착한 임대인이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깎아주면서 인하율이 월 10% 이상인 건축주(임대료 인하 개월수가 3개월 미만이라도 3개월 기준 월평균 인하율이 10% 이상인 자 포함)를 말한다.

감면 대상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면적분 재산세(건축물)를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해 과세물건별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을 포함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불가하다.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은 포항시장이 정하는 재산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해 물건지 소재 구청 세무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올 8월에 부과예정이었던 균등분 주민세(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 5만5000원~55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건축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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