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5.10 14:56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화면 캡처.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화면 캡처.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적용된 요일제를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4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시작하며,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한했었다. 

아울러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사용 기한 등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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