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5.10 17:35

방역수칙 미이행 업소 집합금지 명령...이태원 클럽 방문자 검사 전용전화 개설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용인시는 10일까지 31개반 62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관내 195개 유흥시설 전체를 긴급점검해 방역수칙 미이행 업소에 영업정지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키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한 시민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된 데 이어 8일 2명의 시민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시는 9일 처인구보건소장을 팀장으로 하는 ‘감염확산 대응 긴급대책 TF팀’을 편성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관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점검반은 우선 전체 유흥시설에 정부의 영업 제한 권고 등을 담은 행정명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강력히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전국의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6월 7일까지 한 달 간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방역수칙 미이행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사실상 영업중지에 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 법은 도지사는 물론이고 시장‧군수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특히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일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것은 지역감염 소멸 직전까지 갔던 코로나19가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될 경우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이 신분 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031-324-4977)를 개설해 적기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자진해서 검체 채취를 하는 클럽 이용자 등에 대해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방심하다 방역에 실패한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경우 인명은 물론이고 경제나 재정에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와 예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환자와 관련해 9일 오후 5시 기준 직장 및 접촉자 군 관계자 등 114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2명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101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11명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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