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10 21:26

경기도 전역 유흥시설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발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역의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또 이태원 클럽 등 관련 업소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대인 접촉 금지 행정명령도 내렸다.

이 지사는 10일 오후 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난달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집단 감염 근원지인 클럽과 수면방 출입자는 신원이 드러나거나 개인적 특성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고 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그렇기에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지 않고 충분히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관련 업소를 마지막 출입한 다음 날로부터 최대 2주간이며, 코로나19 감염검사를 통해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다.

경기도는 대인접촉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그로 인한 감염이 확인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아도 지난달 29일 이후 해당업소가 위치한 지역인 이태원동이나 논현동을 다녀온 사람은 일반시민과 구별 없이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무료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도내 모든 진료소와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이 지사는 특히 "이번 무료 검사는 그들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검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라며 “다음 주에 많이 검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 지사는 2주간 도내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룸살롱 등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 "서울시는 무기한 집합 금지 명령이고 경기도는 2주 간"이라며 "실질적인 내용엔 차이가 없지만 서울시도 사태가 안정되면 집합 금지 명령을 완화할 것이고 도 역시 최소한 2주 간 금지 명령하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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