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5.11 10:15

가평군내에 화장로 7기 내외 설치…총사업비 3개 시·군 협의분담

지난 8일 오후 조광한 <b>남양주시</b>장, 김성기 가평군수, 박윤국 포천시장(사진 왼쪽부터)이 광역장사시설 공동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b>남양주시</b>)
조광한(왼쪽부터) 남양주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박윤국 포천시장이 광역장사시설 공동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화장시설이 없는 남양주시·가평군·포천시가 공동형 광역장사시설을 건립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8일 오후 가평군청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박윤국 포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협약식에서 3개 시·군은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건전한 화장문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광역화장장을 공동으로 건립키로 합의했다.

공동화장장의 입지는 가평군 지역 내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화장장은 약 510억원을 투입해 화장로 7기 내외로 설치해 2026년 상반기완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추후 입지 선정이 완료되면 산출된 총사업비에 따라 3개 시·군 지자체가 협의하여 분담할 계획이다. 또 선정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와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장례복지가 중요하고, 장례복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줄일 수 있다”며 “이 사업을 잘 완료해 기초자치단체 상생 협력 모델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평군은 양해각서 체결 이후 건립추진을 위해 8월까지 ‘장사시설 건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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