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5.11 11:00

국토부,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 계획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해 왔다.

또한 지난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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