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1 10:26

"구조조정 통해 역량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결합은 허용"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한일제관의 삼광캔(현 한일캔)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제관은 2019년 10월 29일 삼광캔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2019년 11월 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했다.

한일제관은 1968년 설립된 금속 캔 제조업체로 음료용 캔, 식품용 캔, 산업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삼광캔은 삼광글라스의 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2019년 10월 1일 설립한 법인으로 음료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사 회사가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지난 8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국내 음료용 캔 시장 합산 점유율이 41.8%로서 업계 1위에 해당하나 경쟁사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강력한 수요자인 음료 제조업체들의 억제력,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가능성, 유리병·페트병 등 유사품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최근 경영 악화로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진행하되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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