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5.11 10:30

11일부터 15일까지 평일 ‘5부제 온라인 접수, 16일부터는 언제든 가능…신청 3일 이내에 지급
신용‧체크카드 9개 카드사 홈페이지·서울사랑상품권-상품권 결제 앱·서울시 홈페이지서 신청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가 정부-지자체와 함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1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전 가구가 40만원(1인 가구)~100만원(4인 가구 이상)을 받는다.

오늘(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 첫 주 평일인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은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와 동일하게 ‘5부제’가 적용돼 대상가구 세대주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 가능하다. 주말인 16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언제든지 누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경우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18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시작한다.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하며, 토‧일요일은 방문접수가 불가하다.

‘선불카드’는 세대주가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발급된다.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원이 세대주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을 작성하여 동주민센터로 대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가 사용 중인 카드를 지참하고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구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자료제공=서울시)
가구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전 가구)을 둘 다 받을 수 있다. 4인가구의 경우 최대 144만원을 받게 된다”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충전 방식),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직접 수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된다”고 말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신청 방식도 다르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해당 카드에 금액이 충전된다. ‘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이 가능한 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이나,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즉시 수령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받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서울사랑상품권(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는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와 달리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백화점, 유흥주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온라인 결제도 제한된다.

기존 상품권과는 달리 ‘선물하기’ 기능은 이용할 수 없지만, 지원금 신청 후 가족들과 함께 받기를 등록하면 금액을 나눠서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 시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지급 정지 또는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가구는 신청 단계에서 일부 혹은 전부 기부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동주민센터,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모든 신청 단계에서 만원 단위로 기부금을 등록할 수 있다. 기부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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