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5.11 11:33

군 재난기본소득 48만원, 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합치면 175만1000원 받게 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 (자료제공=양평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 (자료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비에 해당하는 87%만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이다.

양평군 지급 기준에 따르면 4인 이상 가구는 87만1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1인 가구 34만8000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양평군은 이미 경기도와 양평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어 국비에 해당되는 지원금(약 87%)만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의 기준에 따라 4인 가구인 양평군민은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48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1000원을 모두 합한 총 175만1000원을 받게 된다.

양평군은 지난 4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대상자 8752가구에 35억 20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원 수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오늘(11일)부터 세대주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오는 18일부터는 양평통보(지역화폐)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연계 은행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는 5월 18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는 5월 25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로 지급 받게 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공적 마스크 구매 방법과 같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요일이 제한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6일부터는 요일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고령자,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가 읍·면사무소에 전화 신청 시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재방문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경기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다만, 양평통보의 경우에는 기존 양평통보 사용처와 동일하게 양평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평군 관계자는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라며 “군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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