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5.11 15:16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산업부는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산업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와 산업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온 바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협력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이하 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능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 및 연구를 진행한다.

필요 시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해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해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해왔는데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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