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1 15:59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무일정을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홈택스에만 접속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달의 세무일정을 알 수 있는 ‘나의 세무알리미’를 1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나의 세무알리미’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자신의 주요 세금신고 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 12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됨을 안내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알려준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해준다.

국세청은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안내하는 그달의 세무정보를 달력 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님의 세무캘린더’를 제공한다. 쪽지함도 신설해 납세자가 세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필요한 개별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연락처가 바뀌어 납세자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적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세무서 담당직원이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사항을 쪽지로 발송하면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답장을 보낼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별로 맞춤형 세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는 세금신고 등 일정을 제때 챙길 수 있다”며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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