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1 15:52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금융데이터 거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라며 “코로나19 위기로 잠시 주춤했던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금융혁신이 다시 힘차게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MOU’ 및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금보원-SKT)’를 체결하고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시범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또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도 지원한다.

손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거대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지만 특히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화, 원격근무 등이 일상화 되면서 ‘비대면, 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4차산업 혁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연스럽게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잠재력과 가치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는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이터 기반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 8월에 시행될 개정 신용정보법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없도록 긴밀히 소통하면서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비금융 신용평가회사(CB), 개인사업자 CB 등 새로운 데이터 산업 플레이어들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며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을 8월 중에는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중한 개인 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신용정보 보호 플랫폼 구축, 정보보호 상시평가 제도 운영, 알고하는 동의를 위한 동의서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금융회사, 핀테크·창업 기업 등의 혁신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먼저 데이터 거래소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만들어 금융·ICT·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며 “데이터 표준화, 적정한 데이터 가격산정 등을 지원해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데이터 유통과 결합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 산업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며 “재정을 통한 데이터 바우처를 확대해 혁신적인 핀테크·창업 기업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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