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5.11 18:02

미래에셋 "안방 권원보험 확보 실패가 계약 해지 사유"

미래에셋그룹 서울 중구 본사. (사진=박지훈 기자)
미래에셋그룹 서울 중구 본사.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미국 호텔 매매계약을 둘러싼 매수자 미래에셋그룹과 매도자 중국 안방보험의 첫 공판이 8월 말 시작된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응소 및 반소를 진행키로 하면서 국제분쟁 로펌 피터앤김과 미국 최대 소송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매매계약 협상시 미래에셋 측을 자문했던 로펌인 미국 그린버그 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한국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을 후방 지원한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중국 안방보험은 지난해 9월 안방 소유 미국 호텔 15개를 총 58억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미래에셋은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납부했다.

전체 인수대금 가운데 16억달러는 거래 종료 시점에 출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36억 달러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안방은 거래종결 예정일인 4월 17일까지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인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트 내셔널을 비롯해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보험사 4곳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했다"며 "안방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방은 애초에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올 2월에 미래에셋 측에서 이를 먼저 발견한 후 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안방의 권원보험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안방에게 4월 17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이달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새 안방은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위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4일로 지정됐다.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고 오히려 안방이 계약금 5억8000만달러(약 7000억원)를 반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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