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12 09:51

문은상 신라젠 대표, 12일 '구속'...미공개 정보 통해 보유주식 판 혐의

문은상 신라젠 대표. (사진=YTN뉴스 캡처)
문은상 신라젠 대표.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 등을 받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12일 구속되자,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왔던 이민석 인권변호사가 이날 기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털어놨다.

이 변호사는 "오늘 신라젠 대표 문은상이 구속됐다. 작년 8월에 나는 신라젠이 사기 혹은 주가조작을 범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는데 예상대로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뉴스웍스의 지난해 8월 10일자 보도 (이민석 변호사 "신라젠, '사기 또는 주가조작' 의심...검찰 수사 필요"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903)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이미 2017년말부터 신라젠의 항암제는 임상에 실패할 것이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애널리스트와 언론은 침묵했다"며 "개미투자자들의 비극에는 신라젠에 부화뇌동한 언론과 애널리스트에도 책임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신라젠의 범죄행각에는 비호세력이 있다"며 "다른 공범들과 비호세력도 처단해야 한다. 한때 신라젠의 최대 주주였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관련자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은상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A씨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며 "현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경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고공행진을 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56)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54) 전 대표이사 등은 이런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