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2 12:0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을 밀착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분야의 매출급감이 현실화되고 있고 폐업위기 속에서 가맹본부와 점주간 분쟁 등 갈등 분출이 예상되나 현장에서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의 애로·갈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창구로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해당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업무내용,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수요자가 법·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맹점주의 합리적 창업을 지원하고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상담, 가맹본부-점주단체 간 협상중재 등 분쟁·갈등의 완충창구 기능, 가맹본부-점주 간 상생협력 확산 및 촉진, 피해가맹점주에 대한 소송지원 등 법률조력, 영세가맹본부·점주의 법위반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정책 교육 등을 수행한다.

업무위탁을 신청하는 기관·단체가 위탁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관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업무계획, 업무결과 등 위탁한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연 1회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업무를 중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산업 참여자들을 현장에서 종합적 수단으로 밀착지원해 나날이 심화하는 애로 및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시행해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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