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5.12 11:03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한 전주기 연구지원,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바이오 신기술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 발전 주체를 명확화하고 보다 내실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책 추진체계를 보완했다.

바이오 연구 및 산업화가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추진근거를 마련했다. 

내실 있는 생명공학 분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바이오 분야 환경변화를 확인하는 다양한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이 가속화되어 바이오경제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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