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5.12 13:17
양평군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토지경계를 등록한 지적도와 임야도의 도면전산화 및 연속지적도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이격 및 공백으로 인한 가지번 토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양평군은 경기도 내 면적이 제일 넓고 필지수도 많은 도농복합 도시로 다양한 유형의 가지번이 존재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 지적측량 및 자료정비 업무 지원 등을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관련부서 및 협력기관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연계를 통한 절차의 효율화를 마련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가지번 및 미등록 토지의 현황 전수조사와 정비 업무 수행, 지적공부 정리, 토지 신규등록에 따른 권리보전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오실 양평군 토지정보과장은 “가지번 정비사업을 통해 지적정보 및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토지분쟁을 예방해 불필요한 소송과 국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