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5.12 13:31

미이행 시 300만원 벌금,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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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광주시가 12일 서울 이태원 클럽 이용자를 통한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따라 광주시 유흥시설에 오는 24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지사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것으로 해당 업소들은 오는 24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주 및 시설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영업주들이 시민들의 건강 및 생명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지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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