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2 14:3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날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산은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6~8일) 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다소 수정됐다.

입법예고안에서는 기간산업 업종의 경우 당초 7개 업종(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을 열거하고 7개 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은 소관부처가 기재부와 협의 후 금융위에 요청해 금융위가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을 열거하고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안의 경우 7인의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었으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산업부 장관 대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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