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12 14:18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사진=JTBC뉴스 캡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사진=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유도계에서 영구제명됐다.

대한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왕기춘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공정위엔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했으며 만장일치로 왕기춘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며 "왕기춘이 영구제명되면 유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왕기춘은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해명했고 김 위원장은 해명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유도회는 왕기춘에게 징계 결정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며, 왕기춘은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왕기춘은 지난 1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이달 1일 구속됐다. 아직 왕기춘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결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공정위는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행위 자체가 영구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왕기춘은 이번 성폭행 혐의 외에도 꾸준히 물의를 빚어 왔다. 지난 2009년 경기도 용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해 입건됐고, 2013년엔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면서 휴대전화를 밀반입해 사용하다 영창 처분을 받고 퇴소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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