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2 14:20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부터는 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했으나 올해부터 상가임대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신고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납세자의 지원을 위해 지역 구분없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신고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이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한다.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유주택 수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 400만원 이하자는 주택임대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미달로 납부세액이 없다.

국세청은 종합과세 대상인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등에 따라 신고안내를 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에게는 주택 수와 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해 달라”며 “홈택스를 이용하면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