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2 15:05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 11일부터 경찰 및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됐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가입이 새롭게 허용됐다.

이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규모가 2020년 5월 기준 136개 기관 약 2만4000명에서 700여개 기관 약 17만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지휘감독업무, 인사·예산·보안·기밀 등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공고하도록 했으나 가입범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제’가 도입됐다. 앞으로는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이나 업무범위를 기관장과 협의회가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공고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해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으로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숨은 영웅들의 고충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소통창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직장협의회가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과 지침,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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