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12 15:36
'정준영 단톡방' 피해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준영·최종훈 등을 고소할 예정이다. (사진=JTBC 캡처)
가수 정준영(위쪽)과 최종훈(아래쪽).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만취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이들 두 사람이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비해 형량이 상당히 줄었다.

정 씨에게는 별도로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 최 씨에게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아울러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와 회사원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히 최 씨의 형량이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 7일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 공판 연기를 밝히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양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씨·최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같은 해 3월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 씨는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와 최 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도 원심 구형과 같이 정 씨에게 징역 7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