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2 16:18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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