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12 16:20
수원시청사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의 경제회생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장기 압류재산을 일제 정리한다.

매각 실익이 없는 5년 이상 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금, 법원 공탁금 등 장기 압류재산이 정리 대상이다.

압류재산의 실제액이 장기 압류재산으로 잡혀있어 해당 재산 외에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협업으로 일제조사를 벌이고 다음달까지 실익분석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중지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7월 체납처분 중지 공고를 낸 후 장기 압류재산 압류를 8월말 해제할 계획이다.

이후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구거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재압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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