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5.12 16:53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중국이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개시했다.

약 10년 동안 논의되었던 저작권법이 지난 4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상무위원회 1차 회의에 제출됐다.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은 실손해의 5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 집중 관리단체 관리·감독 강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반영 등으로 요약된다.

저작권법 개정의 주요사항 중 ‘고의침해 행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 한류 콘텐츠가 무단 사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을 위해 투입된 기타 경제적 비용에 비하여 손해배상액이 매우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중국 상표법과 반부정당경쟁법에서 도입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특허법 개정에 있어 핵심 사안이다.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 강도 높은 대응과 함께 법원 판결에 있어 내외국민을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송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사법 구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시진핑 정부의 법치국가 건설 실현을 위한 초석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중국 법원이 내외국민의 평등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활용해 권리 구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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