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12 18:25

최 대표 소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여부·보유 승인 여부' 질의
"심사위원회는 공직 사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위해 성실 답변해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YTN뉴스 캡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12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프로토타입 주식 보유에 관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에 공개 질의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질의서는 ▲최 대표의 ㈜프로토타입 주식 보유와 관련해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심사위원회의 심사 일정 ▲심사위원회가 최 대표의 주식보유를 승인하였는지 여부와 승인의 이유 ▲최 대표의 직무개시 이후에 있었던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확인' 인증 연장을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심사시 검토했는지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심사 과정에서 최 대표의 복무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인사와 여하한 형태로 접촉한 적이 있는지 ▲심사위원회가 직권 재심사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이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지난 2019년 3월과 2020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게재 관보에 따르면, 최 대표는 청와대 재직 기간 이전부터 퇴임 후까지 최 대표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회사인 ㈜프로토타입이 발행한 주식 2만 4000주(액면가 1억 2000만원, 지분율 24%)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로서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동법 제14조의5 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계속 보유가 가능하다.
 
지난 2018년 2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1심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뿐 아니라 장차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복무평가를 담당한다. 

한편,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프로토타입은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기술보증기금에서 총 4억 2500만원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0월 29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 인증을 연장 받았다. 그런데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공직기강비서관의 복무평가 대상이다. 

또한 주무부처 장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속한 인사혁신처의 장인 인사혁신처장 역시 공직기강비서관의 복무평가대상이다.
 
고위 공직자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복무평가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는 특정 부처의 특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그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대단히 포괄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런 점에서 최 대표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원론적인 의미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적잖다. 따라서 만일 심사위원회가 최 대표의 주식 보유가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국민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이번 질의서는 정확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작성됐다"며 "심사위원회가 이번 사안이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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