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5.13 09:36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페이게이트가 로핀의 '오픈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P2P투자 오픈정보 서비스를 진행한다.

'오픈부동산' 서비스는 부동산등기현황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등기변동이 확인되면 알림을 통해 안내되는 서비스로써, 투자자는 '알림 신청'만으로 투자상품의 담보상태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담보상태정보는 대법원 등기소정보를 이용하여 가공없이 안내된다.

페이게이트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본격 시행되면 투자상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이로 인한 투자자 신뢰가 투자유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