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13 10:34

"저항 불가능자에 행한 일방적인 성적 행위는 성폭력"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 (사진제공=정의당)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 (사진제공=정의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도 낮아진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준영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5년을 선고받았고, 최종훈의 형량은 1심 5년에서 항소심 2년 6개월로 낮아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최종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대폭 낮춰주고 정준영은 '반성하는 자료를 냈다'며 양형기준으로 삼았다는 재판부의 취지는 설득력이 없으며, 타 재판에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가해자의 반성은 당연하나 반성과 별개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대폭 감경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사법부는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된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길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더해 "텔레그램 n번방의 실태가 폭로되며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이 시대적 과제가 된 지금,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형량을 낮춰준 항소심 결과가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게다가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 접촉을 할 시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것인지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라는 재판부의 설명은,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일방적인 성적 행위는 성적 접촉이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이 상고심을 통해 이보다 더 낮아지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 이상 성폭력에 대해 봐주기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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