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5.13 17: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에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신뢰 기반의 연구제도 원칙을 마련한다.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를 마련한다. 논문게재료 집행의 유연성을 강화한다.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을 완화·폐지한다.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학기별 집행을 허용한다.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 정산을 폐지한다. 종이영수증 폐지를 확대한다.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의 분리지급을 실시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방안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 뜻깊은 사례로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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