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13 14:37

법무부 1동, 공수처 5동…'독립성 침해' 논란 가능성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무실이 정부과천청사 내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두산백과 캡처)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무실이 정부과천청사 내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두산백과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내에 마련하기로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수처 사무실을 정부과천청사 5동에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는 1동 전체와 5동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동에 있는 법무부 사무실을 1동으로 옮기고 5동에는 공수처 사무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 서초동 등 다른 지역도 공수처 사무실 후보지로 검토했지만 보안문제 및 사무실 규모, 공수처 사건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정부과천청사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애초 입법·사법·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행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 정부과천청사에 외부인이 출입하려면 고객안내센터에 신분증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자들의 개인 정보가 행정부 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이 부분은 향후 좀더 논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편, 초대 공수처장에 누가 임명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 추천 인사 두 명, 여당 아닌 원내교섭단체 추천 인사 두 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7명이 각자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위원 6명 이상이 찬성하는 최종 후보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 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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