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13 15:28

문형욱 "2018년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내가 지시했다"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사진=SBS뉴스 캡처)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사진제공=경북경찰청)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시부터 문 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 시간가량의 회의 끝에 신상 공개를 확정하고 이름·나이·사진 등을 공개했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관 3명과 법조인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n번방 사건 관련으로 앞서 구속된 '박사' 조주빈(24)과 '부따' 강훈(18)이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고 얼굴을 드러낸 채 검찰에 송치됐다는 점에서 문 씨도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씨는 지난 2018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고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 씨(29)는 SNS에서 만난 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17세 여자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 내 노예인데 스킨십은 다 해도 된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A양(16)을 만났다.

이 씨는 이후 대형마트 주차장, 모텔 등에서 A양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A양을 소개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씨는 체포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성명 불상자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갓갓' 문 씨가 지난 9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해당 사건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문 씨는 지난 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12일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4일 문 씨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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