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3 15:2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외 진출한 국내금융사의 연간사업실적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상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고서 제출지연은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고서 제출 불가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금감원장이 판단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적으로 8월 31일까지 보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을 유예하되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면서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