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3 15:36

경미한 위반행위는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 도입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의 제재절차 관련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방어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검사, 제재절차 관련 금융회사·임직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금융회사와 임직원은 금융당국의 검사결과를 보다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종료 후 검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됐으나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한다. 이 기간을 초과한 건은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은 검사 실시 1주일 전에서 1개월로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는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규정 시행 후 6개월 뒤인 오는 11월 14일 시행할 예정이다.

제재절차에서는 금융회사·임직원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우선 제재심 안건 사전열람기간을 제재심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한다. 또 제재심에서 업계전문가 등 참고인이 진술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임직원에게 신청권을 부여한다.

제재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를 명문화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위반행위 자진신고, 자체시정, 임직원 자체징계 등 노력을 기울인 금융회사는 과태료·과징금을 보다 더 많이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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