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4 09:2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이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에 발효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비준서 기탁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 별도의 추가 협상 없이 조세조약 관련 BEPS 대응방안이 자동적으로 반영된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조약상으로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같이 국가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자협약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조약 주요 개정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 그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또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조약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비준서 기탁시 현행 조세조약 93개 가운데 73개를 다자 협약 적용대상으로 통보했다. 이 가운데 32개 조약 상대국이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이번 협약 적용대상으로 해 비준서 기탁 및 통보 완료했다. 나머지 조약의 경우 양자 협상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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