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14 10:47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는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 후 첫 재판을 받는다.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재판부의 판단 아래 구속 199일만인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정 교수는 오전 9시 39분경 직접 차량을 운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앞에 모습을 보였다. 한쪽 눈엔 안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석방된 뒤 첫 재판에 임하는 심경에 대한 질문엔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으며 이외에 "무죄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석방 뒤 조국 전 장관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등 질문엔 침묵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가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한 교수는 지난 13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