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4 10:24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권리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통관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무역·통관 관련 어려운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해 수출기업 및 일반 국민(여행자, 해외직구 소비자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중 상당수가 관세청 자체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액 개인통관 증가 등 관세행정 환경이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관세법이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법령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관세법령의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순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보다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기로 했다.

관세법령에서 별도의 정의 없이 사용돼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실제 의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보다 의미가 명확한 용어로 대체한다.

이 같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는 관세법 전문가·국어학자 등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의·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 규정 가운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관세법령에 단계적 상향입법을 추진한다.

올해는 관세평가, 여행자 통관, 이사물품 통관 관련 고시를 중점 검토하고 상향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고시의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법령 정비 방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고시 상향 입법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