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5.14 10:25

화재·붕괴 등 12개 재난안전사고 피해 시 보상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스 사고 등 12개 항목으로 최대 보장금액은 1000만원이다.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보험금은 이천시가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를 통해 지급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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